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140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2. 09: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천호동) 천호 역 지하철 5호 선에서 8호 선으로 환 승하는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A이 이를 항의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내가 몇 살인 줄 아냐 ”며 욕설을 하고 이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2 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와 이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피해자를 밀어내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측 절치 및 좌측 중절치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 자 A의 상처 부위 사진, 피의자 B의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피해가 다소 컸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