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894] 피고인은 2014. 6. 17. 경 충북 충주시 C 아파트 409동 7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에서 백화점 신발 매장을 운영하는 딸의 매장 확장자금을 빌려 주면, 곗돈을 타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0여 개의 계에 가입하여 계 금을 먼저 수령한 뒤 그 수령한 계 금으로, 다시 매월 500만 원의 계 금과 매월 1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월수입은 150만 원 정도에 불과 하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곗돈을 타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 E)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4. 10.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844] 피고인은 2014. 9. 1. 경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G’ 목욕탕에서 피해자 H에게 “ 내 딸이 구두 장사를 하는데 물건 살 돈이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 주면 곗돈을 타서 바로 갚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 D,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 약 7,000만 원에 이르러 그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등 빚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딸이 운영하는 구둣가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같은 달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