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18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 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월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공용 영수증,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인터넷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해금액 462,5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