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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가합52844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215,929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4.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C씨 십사세 D파의 자 E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2) 피고는 인천 남동구 F 일대에 인천 남동구 G 대 939㎡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⑨,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종중 위토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7. 4. 16. 피고로부터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57,556,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227,556,000원은 2007. 7. 16.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년 월 일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위 토지를 매수자가 책임지고 분할하여 소유권이전하되 분할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2. 매도인은 매수자가 분할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체결일인 2007. 4. 16. 계약금 30,000,000원, 2008. 3. 6. 잔대금 227,556,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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