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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15 2015나505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선박 건조수리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철판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호가 성동철강 주식회사였다가 2011. 1. 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등 1) 원고와 피고는 2005. 12. 29.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통영시 B 공장용지 26,44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 5. 18. 접수 제14109호로 공유지분 등기를 마쳤다가, 피고가 2007. 6. 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9.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9,652,899,5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1조 (매매대금)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매매대금 9,652,899,500원 계약금 965,289,95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8,687,609,550원은, 본건 관련 차입금 3,600,500,000원을 매수자가 승계하고, 잔금 5,087,109,550원은 부전지에 명기된 어음으로 2009. 12. 30.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이자비용부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자가 승계하기로 한 차입금의 이자는 2010. 1. 1.부터 차입금 승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9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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