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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5.27 2010나8557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C 대 939㎡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와 제1심 법원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4. 16. 피고로부터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던 인천 남동구 C 대 939㎡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⑨,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2억 57,556,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30,000,000원, 2008. 3. 6. 잔금 2억 27,556,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8. 4. 10. 인천지방법원 2008가합5857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전소가 계속 중이던 2008. 5. 3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16호(2008. 5. 22.)로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해제되었다.

그러나 원, 피고는 이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전소는 그대로 진행되었고, 이 사건 전소의 제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 역시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09. 2. 4.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 부분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9. 12. 1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09나26703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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