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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15 2016가합51034
계약의 해제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대리점 매매 계약서> 제1조(대리점유통 판매권리 자산 매각) 매도인은 20 년 월 일 사업자등록증 상호 : D대리점(B)의 유통거래 판매권리 각 공기구 자산 등의 일체를 매수인에게 매각하기로 한다.

(유통거래 : 스파클먹는샘물 외 음료, 커피, 자판기, 잡화 일체의 거래를 말한다) 제2조(매각금액과 지급일정) 본 계약은 2015년 8월 8일 시간 15시에 작성되었으며 총 매각금액은 400,000,000원(외상미수금액 포함) 계약금 10,000,000원(2015년 8월 8일) 잔금 390,000,000원(2015년 9월 30일) 제3조(외상미수금) D대리점의 물품대금 등의 채권금액 매수자가 인수하는 시점으로 2015년 9월 30일 100,000,000원 외상판매미수금은 매수자가 인수한다

(단, 외상판매미수금은 고객과 매수자가 인정할수 있는 방식에 의거 서명날인한 금액만 인정). 제6조(분쟁) 본 계약서를 작성한날로부터 법적인 효력은 발생합니다.

계약금 지급후 일방적으로 해지시 계약금의 두배를 변상한다.

인수인계기간은 2015년 10월 1일 ~ 2015년 11월 30일(2개월)영업현황, 정보, 판매방법 등의 전수를 성심성의껏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 대리점사업을 매도인은 매각을 하면서 향후 동종업종 및 유사업종 또는 대리인을 내세워 영업(사업)행위 일체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가.

원고는 2015. 8. 8. 경남 합천군 C에서 D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 영업을 하고 있던 피고와 위 대리점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ㆍ양수하는 대리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8. 9. 계약금 10,000,000원을, 2015. 9. 30. 잔금 29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지게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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