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B에 있는 C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봉고 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음주 수치, 단속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