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5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8. 21: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진 터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