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5. 23:5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테크노4로 ‘배울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0. 4. 25. 23:5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4로 ‘배울네거리’ 앞 도로를 IBK기업은행 방향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E K7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