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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2 2018재나31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과 원고의 재심청구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역수상 명백하다. 가.

E은 2006. 6. 27. 원고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6가단40402호로 김해시 L 소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E이 원고 등의 피상속인 망 F로부터 1968. 3. 20.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2008. 7. 16. E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관련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 등이 창원지방법원 2008나991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2009. 4. 17. 원고 등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대법원 2009다32652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6. 25.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위 관련 사건에서 서증으로 제출된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자들이다.

원고는 2017. 4. 5.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7가단4365호로 위 보증서에 대한 증서진부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7. 8. 10.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2017나4588호로 항소하였다.

항소법원은 2018. 2.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대법원 2018다1066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5. 15. 심리불속행 판결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8. 5. 29. 원고에게 그 판결이 송달되었다.

다.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은 2018. 5. 29.에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 10.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미확정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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