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모바일 채팅 앱인 ‘B’를 통해 피해자 C(여, 12세)를 알게 되어 2018. 9. 중순경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사귀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23.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부터 12. 초순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E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 관악구 F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각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일시 추가 확인, 참고인 G 상대 전화 조사, E호텔 상대 수사 및 범행 일시 특정 경위), 피의자의 E호텔 숙박 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