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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7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에 있는 율현부동산 앞 도로를 웅촌면 쪽에서 무거동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길이고, 당시 위 차량에는 고철 17,800kg이 실려 있어 차량의 총중량이 35,030kg이었으므로 제동거리가 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중을 고려하여 미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속하지 아니한 채로 위 내리막 경사길을 내려오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현장조사의뢰(차량속도)에 대한 회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브레이크 점검 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무거운 화물을 적재한 대형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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