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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2361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19,103,224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3. 12. 6. 12:50경 F 11톤 화물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부동산 앞 도로를 웅촌면쪽에서 무거동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 그 곳은 내리막 경사길이고 당시 위 차량에는 고철 17,800kg이 실려 있어 차량의 총중량이 35,030kg이었으므로 제동거리가 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중을 고려하여 미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감속하지 아니한 채로 위 내리막 경사길을 내려오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가해 차량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I 소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가해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내 열린 상처 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위 E과 사이에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야간인 12:50경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A로서도 야간에 비상등을 켜는 등 방어운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호대기 중인 운전자는 후행차량의 운전자 또한 신호를 준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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