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74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울산 동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친구 B(2019. 3. 25. 사망)으로부터 속칭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에게 법인의 사내이사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B은 2018. 7. 2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미리 준비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운영하는 것처럼 사내이사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게 한 후 이를 위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허위의 사내이사 변경등기 신청을 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사내이사 변경등기를 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8. 13:36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은행 F금융센터점에서,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G’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