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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52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아는 친구가 무역회사를 하는데 절세를 할 목적으로 법인 계좌가 필요하다. 3~4개월 정도 거래내역을 쌓으면 법인사업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과 함께 대포통장을 발급받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는 실체가 없는 법인(속칭 ‘유령법인’, 이하 ‘유령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그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4.경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라는 자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개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예금 잔액증명서 등 서류를 위 ‘B’에게 제공하였고, ‘B’는 2019. 4. 1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처럼 법무사 C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D’, 본점 ‘서울특별시 강북구 E건물, F호’, 자본금 ‘1,000,000원’, 목적 ’헬스기구 납품 및 도소매, 전자상거래‘,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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