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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26 2015구단1550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6. 1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4. 14.) 전인 2014. 4. 1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농기계점을 운영하던 중 2008. 2.경 농기계 사업 확장을 위하여 은행 대출을 받았다.

원고

가족은 2008. 10.경까지 농기계점을 운영하였는데, Rastriya Janata Dal 등 네팔의 여러 불법조직이 사업장에 찾아와 금전을 요구하였다.

불법조직들은 2014. 4.경까지도 지속적으로 원고 가족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을 하였고, 원고가 귀국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부터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당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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