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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30 2015구단254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2. 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2. 3.) 전인 2013. 11. 2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 Party)의 당원으로서 마오이스트인 네팔공산당 등과 대립하는 정치적 성향을 분명히 하여 마오이스트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원고는 2011. 9. 26.부터 2011. 11. 8.까지 네팔에 다녀온 사실이 있는데, 당시 마오이스트들로부터 원고가 네팔의회당의 협력자이자 자본주의 국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정치기부금 납입을 강요받으며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았고, 마오이스트들에게 약 300만 원을 지급하여 화를 면하였다.

또 네팔공산당원들은 2013. 11. 19. 네팔 총선을 전후한 시기에 원고의 아버지를 폭행하고 원고의 경작지를 침범하였으며 원고의 가족들에게 해악을 고지하면서 기부금 납부를 계속 강요하였다.

원고와 가족들은 이미 마오이스트들로부터 많은 돈을 갈취당하였고, 마오이스트들의 협박과 갈취는 계속될 것이다.

한편 네팔의 상황은 마오이스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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