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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8 2016구단15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10. 1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8. 18.)을 경과한 후인 2014. 9. 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네팔에서 Madhesi Jana Adhikar Forum 정당원으로 활동하였다.

원고

가족은 고향마을에서 위 정당의 반대당 지하조직인 Terai Janatantrik Mukti Morcha(TJMM) 조직으로부터 금품 및 노역 강요 등의 위협을 받고 2014. 8. 5. 카트만두 지역으로 피난하였다.

원고는 반대 정당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고향으로 돌아 갈 수 없는바, 정치적 이유로 TJMM 조직원들로부터 폭력, 협박, 고통을 받게 될 우려가 충분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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