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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5구단2261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연방 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8. 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7. 20.)을 경과한 후인 2015. 5.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네팔의 정치정당인 마오이스트로부터 기부금 협박을 받았고 그것을 거부하자 7명의 당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다리, 머리에 상처를 입는 신체적 위협을 받았고 현재도 원고 가족들은 계속 협박을 받고 있는바, 원고는 정치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네팔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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