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 혼자 투숙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모텔의 객실을 대실하였을 뿐이고, G가 함께 투숙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여관업을 하는 자로서는 이성혼숙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빈 방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F가 여관비를 지불하여 피고인이 자신과 F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F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34~35쪽, 44쪽), ② 이 사건 모텔에는 주차장, 안내실 입구, 607호 객실이 있는 6층 복도를 촬영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있었던 안내실 내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고, 후에 F의 친구가 찾아와 피고인이 이들을 모두 내보내어 혼숙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