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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단36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21:5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201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존속 폭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E으로부터 신고 내용 및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위 E에게 " 이 개새끼야, 당신이 뭔 데 물어보냐,

죽여 버린다,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좌측 손목으로 2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얼굴과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과거 폭력 관련 전력이 거의 없고, 위 집행유예 전과도 동종 전과가 아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외에 폭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건강 및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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