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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0 2012고합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저축은행(이하 ‘H저축은행’이라 한다) 전무 I의 사무실에서 ‘I에 대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수사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과거 H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의 처 J 등 소유의 광주시 K 외 7필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부동산들 외에도 별지 기재 제2항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함께 해지되었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하였다.

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95억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경 혹은 2011. 6.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저축은행 회장집무실에서 회장 L으로부터 ‘알고 지내던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H저축은행 전무 I에 대한 수사가 더는 확대되지 않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 N,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관련 대출채권 목록 요약표(증거목록 순번 1번), O 대출 관련 대출채권서류 일체 사본(증거목록 순번 4번), J 대출 관련 대출채권서류 일체 사본(증거목록 순번 5번), A 대출 관련 대출채권서류 일체 사본(증거목록 순번 7번),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2011형제9189호, 10908호 공소장)(증거목록 순번 10번)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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