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 중앙지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013. 12.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6.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74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2. 04:00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E 호텔 ’에서, 그 곳 지배인을 만나러 갔다가 위 호텔 로비와 내실에 근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내실에 침입한 다음 내실 안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600,000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6. 01:00 경에서 같은 날 02:00 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나이트클럽’ 내에서, 속칭 부 킹을 통해 만난 피해자 F가 가방을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의 남편 명의의 시가 미상의 삼성신용카드 1 장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19. 06:00 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호텔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만 혼자 야간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1,015,000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29. 21:56 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모텔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갔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에 있던 현금 74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