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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0. 11.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6.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3년 4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8. 18.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9.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14:27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이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내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에서 자기앞 수표 10만 원권 1 장, 현금 9만 원 합계 1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9.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 12:50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스탠드 형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9.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7. 15:50 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회사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 K의 옷에서 현금 82,000원, 현대카드 1 장, 기업은행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9.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 17:07 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 공장에 이르러 열려 진 작업장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보관함을 열고 피해자 N의 바지에서 현금 25만 원과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 내 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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