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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노290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E이 어음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발행인으로서 E을 대신하여 어음의 만기와 액면금을 개서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주면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현재까지 약속어음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AE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어음금 채무의 최종적인 지급의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지급기일과 만기를 수정하여 피해자에게 재교부하면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로 배서까지 한 점, 피고인은 E과 해결하겠다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어음의 만기와 액면금 부분을 개서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로서는 당시 구속되어 있는 E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를 변제할 것으로 믿고 어음의 만기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부인하고 다투다가 원심 제8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모두 자백한 점, 당심 증인 AE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음의 만기일을 변경하는 현장에는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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