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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2 2016고정15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에서 공소 외 C으로부터 유한 회사 수지 닷컴 명의로 등록된 위 자동차를 양수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5. 08:00 경 인천 서구 연희동 743-9 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정 모텔 앞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1. 차용금 증서, 자동차보험 가입 및 보험처리 승인 각서, 할부 이행 각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불이 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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