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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12.13 2012가합5383
체비지대장명의변경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조합, B은 2012. 12. 18.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A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김해시 D, E, F, G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12. 7. 설립된 도시개발법 제13조 소정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B은 피고 조합의 설립시부터 2008. 5.경까지 조합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3) 피고 C은 2004. 10. 29. 조합추진위원회(가칭 H조합)와 사이에 피고 C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르는 소요자금을 입체(立替)하여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되, 입체금은 이 사건 사업의 체비지로써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9. 27.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의에서 이 사건 대행계약을 추인받았다

(당초 I가 피고 C과 함께 공동으로 수임하였으나 이후 I는 제외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체비지 매매계약 (1) 피고 C은 2006. 11.경 피고 조합과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사업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피고 C이 향후 취득하게 될 체비지 중 일부를 매도하기로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예상 체비지 중 별지 목록 체비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6. 12. 4. 피고 B, C이 함께 한 자리에서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25억 원(계약시 계약금 2억 5,000만 원, 2006. 12. 4. 중도금 5억 원, 2007. 12. 31. 잔금 17억 5,000만 원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각 서 일금 이십오억원정(₩ 2,500,000,000-) (1 상기금액은 경남 김해시 D, E, F G 일원의 면적 1,431,960㎡ 사업시행지구 내에 필요한 경비일체에만 사용할 것이며 타에는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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