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주식회사 이지씨엔디의 체비지 매매계약 1) C은 2004. 5. 21. 용인시 D 일원 약 377,460㎡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을 추진 중이던 가칭 ‘E 주민제안 지구단위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E 추진위원회’라 한다
)와 사이에,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권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은 2005. 7. 13. 주식회사 이지씨엔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 의하여 E 추진위원회로부터 지급받게 될 용인시 E 상업지역 개발지구 내 체비지 약 20,826㎡(단, 체비지의 위치는 추후 환지가 완료된 후 결정하고, 최종면적의 증감은 잔금 지급시 정산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53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0억 원 중 3억 원은 2005. 7. 11., 7억 원은 2005. 7. 22., 1차 중도금 30억 원은 용인시청 주민공람 후 5일 이내에, 2차 중도금 30억 원은 경기도 입안 후 15일 이내에, 잔금 465억 5,000만 원은 환지 증명원 발급 시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에게 2005. 7. 11.경부터 2005. 9. 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 합계 70억 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C은 2006. 4. 5. E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대하여 수임인을 C에서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8. 3.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