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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8 2015노64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100 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게 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했던 말과 행동, 당시의 심정,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F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진단서 상 병명이 ‘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 자가 진술한 상해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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