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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노33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있었던

B 건물 관리 단의 관리인 및 운영위원 선거에서 관리인 후보 등록 결 격자인 F 등을 후보로 등록시키는 등 위법선거를 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잡다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가 성립하거나 책임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것과 같이 피해자를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위법한 선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어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말하였다.

② 이 사건 당일 현장을 찍은 폐쇄 회로 (CCTV) 영상( 이하 ‘ 영상’ 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선거사무소에서 복도 쪽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걸어 나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뒤쪽에 서 있다가 왼손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뺨과 왼쪽 귀 부분을 할퀴는 장면, 그 직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 쪽을 돌아보며 머리 부분을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③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상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말 및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과 일치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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