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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3 2016노160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N 팀 경찰 관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녀들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가 등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려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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