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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564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19:56경부터 같은 날 22:50경 사이에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가 C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예전에 촬영한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하자, “딴사진 다 지워도 그런 동영상사진은 안 지울껀데” “친구들 보여줄순있겠다~” “어따 대고 명령질이야”라고 C 메시지를 보내고, 2019. 7. 23. 07:52경 피해자에게 C 메시지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 등 96장의 썸네일 캡처 화면을 “불쌍한년 아침부터 시비질이야”라는 글과 함께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23.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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