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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07 2013고단8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봉화군청에 피고인이 반장으로 있는 ‘C’ 명의로 장뇌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저장시설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목반을 결성하여 위 용도로 저온저장시설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봉화군청으로부터 2008. 12. 24. 장뇌삼의 저온 저장시설 설치비 명목으로 보조금 45,000,000원(국비 31,500,000원, 지방비 13,500,000원)을 저장시설 설치 업체인 (주) 싱싱냉기건설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31,500, 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F, E,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판단의 근거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의 존부인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부터 마을에 사과를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가 모자라 저온 저장고를 16.52㎡(5평), 49.58㎡(15평) 등 두 곳으로 나누어 작은 평수에는 임산물을, 큰 평수에는 사과를 저장할 목적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처음부터 저온저장시설을 보조금 신청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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