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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1.11 2018가합230
가설건축물 건축주 명의변경등록절차 이행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C에게 2002. 6. 5. 양도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였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2. 6. 5. 피고 C에게 위 건축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 C은 2018. 7. 26. 원고에게 위 건축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C에게 2002. 6. 5.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2018. 7. 26.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명의변경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명의변경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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