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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재가단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 및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및 준재심 소송비용은 원고 재심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준재심대상조서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38566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7. 3. 17.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대구지방법원 2015가단38566호)를 취하한다.

원고는 별지 소장 기재 청구 및 별지 소장정정서 기재 청구에 관하여 앞으로 피고 들에게 소를 제기하거나 기타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다.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K, L에 대하여는 이의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이의하였으며, 피고 K, L은 이의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가 이의하여, 원고의 피고 K, L에 대한 소는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었다. 라.

그 후 위 법원은 2017. 4. 25.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장이 각하되어, 위 판결은 2017. 5. 11.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 및 준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38566호 사건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에게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특별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 2) 원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2014. 6. 10. 3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다.

보조참가인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공모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장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8.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3706호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L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제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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