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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5193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971,884원 및 그 중 42,781,759원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아래 금융회사와 대출 및 신용카드거래약정(대환론 포함)을 체결하면서 여신거래 및 신용카드회원약관을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르기로 하였다.

금융회사 약정구분 약정금액(원) 대출과목 약정일자 우리은행 대출거래약정서 10,000,000 일반자금대출 2002. 11. 14. 우리은행(구,한빛은행) 대출거래약정서 449,000,000 일반자금대출 2002. 06. 19. 나.

피고는 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한 후 변제치 아니함에 따라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위 금융회사는 2003. 12. 30.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채권일체를 양도하고, 2004. 1. 1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7가합4327호로 이 사건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7. 10. 25.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광주고등법원 2007나6184)은 ‘피고는 원고에게 135,594,470원을 2008. 4. 30.까지 지급한다. 다만, 피고가 위 금원을 2008. 4.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2008. 2. 15.자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2008. 3. 5.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 강제경매사건에서 2011. 9. 8. 52,254,863원을, 2011. 9. 28. 223,070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미지급금원 중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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