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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7가합5208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487,723원 및 그 중 313,062,663원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사돈인 B은 2008. 1. 12.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액 630,000,000원, 대출기간 20년, 약정이율 3개월 변동금리로 하는 대출계약과 신용카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신용카드회원약관을 이 사건 약정의 내용으로 하되 지연손해금은 위 회사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르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회사에 대하여 B의 대출금채무 및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위 회사로부터 대출금 63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대출금의 이자 등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B의 위 회사에 대한 채무는 2016. 11. 9. 기준으로 합계 689,487,723원(원금 313,062,663원 미수 이자 등 376,425,060원, 지연손해금율 연 29%)이다.

다. 원고는 2015. 4. 29. 위 회사로부터 B에 대한 위 나.

항 기재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회사는 2015. 6. 8. B 등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그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잔존 채무 합계 689,487,723원 및 그 중 313,062,663원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자신의 형이었던 C가 부품납품의뢰를 하는 서류로 착오하고 대출거래약정서 등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 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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