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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자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나 자금 책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 수금 책의 일원으로 2017. 12. 말경 일명 ‘C’ 이라는 관리 책으로부터 수금액의 2% 또는 일당 10만 원 및 경비를 지급 받기로 하고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일명 ‘D’ 등 자금 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해 주거나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 8. 12: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찰관과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짜 사건 내용 등을 확인하게 하는 한편, “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1억 원 상당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신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반환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1-1에 있는 우리은행 회기 동지점 등에서 현금 537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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