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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216
공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및 벌금 3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1개월에 걸쳐 A, C 등과 공모 내지 합동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초등학생 내지 중학생인 피해자들 다수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갈취 또는 절취하고, 위 A, C와 합동하여 피해자 CS의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가담한 갈취 내지 절취 범행의 피해자가 30여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 또한 2,600여만 원에 이르는바,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연령,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 또한 없었던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 범죄로 2012. 5. 4.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그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보호처분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위 보호처분 외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가환부받은 점, 이 사건 각 갈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장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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