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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71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 연료 유,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 활기 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 중간제품을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5. 11:30 경 대구 북구 금호동 중앙 고속도로 상행선 108.6킬로미터 km 노상에서, 기름 탱크, 주유기 호스가 부착된 E 봉고 홈 로 리 차량을 이용하여 F 공소장에는 ‘H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가 운전하는 G 덤프트럭에 대금 105,000원에 등유 125리터를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경부터 그 무렵까지 H, I 등 총 6명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에 대금 합계 약 86,700,000원(= 약 102,000리터 × 850원 /1 리터 )에 등유 약 102,000리터(= 약 250리터 /1 회 × 약 17회 /1 개월 × 4개월 × 6대의 덤프트럭 )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각 진술서, 시험분석결과 송부, 석유 판매업 신고 확인 증, 사업자등록증, 유류 거래 명세서, E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 (G 운전자 F 상대 전화수사 건), 통화 내역, 승인 내역서, 도매상과 거래한 세금 계산서 사본, 입출금 통장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수사 지휘 내용 피의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건) 의 각 기재

1. 차량사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제 8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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