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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6 2014고단13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종친회의 종원으로서 1971. 12. 20.경 피해자인 위 종중으로부터 피해자 종중 소유인 충북 청원군 F 전 23,330㎡(당초 37,375㎡였으나, 2007. 7. 6. 그 중 8,997㎡는 G으로, 5,048㎡는 H로 분할되면서 충청북도에 수용되었음)와 I 전 702㎡를 J, K, L, M 및 피고인 5인 명의로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을 포함한 위 5인의 공유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1988. 6. 13.경 F 전 23,330㎡ 및 I 전 702㎡(이하 ‘위 부동산들’이라 함)에 대하여 피해자 종중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위 부동산들 중 각 1/5 지분을 보관하던 중, 2013. 9. 10.경 청주시 상당구 N빌딩 401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들 중 각 1/5 지분을 ㈜O 대표이사 P에게 임의로 대금 4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12. 9.경 F 전 23,330㎡에 관하여는 ㈜O 앞으로, I 전 702㎡에 관하여는 ㈜O의 사내이사인 Q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부동산들 중 각 1/5 지분 부분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위 부동산들에 관한 피고인 명의 지분을 매도하였고 위 부동산들에 대한 세금을 피고인이 납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1. P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R, K, L, M 작성의 각 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4)

1. 확인서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겸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 종중금 사용 합의서

1. 수사보고서(소유권보존등기 경위 확인 보고) 첨부 서류 포함. 1. 부동산등기 등본(F), 부동산등기 등본(I)

1. ‘재산세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1. 종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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