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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6 2017구합65197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 은평구 D 일대 36,458.6㎡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원고

A는 2008. 7. 30. 이 사건 사업구역 내 E 대 287㎡ 중 13분의 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2005. 3. 2. E 토지 중 13분의 1 지분 및 F 도로 134㎡ 중 13분의 1 지분, 2005. 9. 15. F 토지 중 13분의 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E 토지 및 F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지적도는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다). 피고는 2013. 4. 4.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및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하고 G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일인 2013. 4. 4.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이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인근 비교표준지 평가액의 1/3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액을 산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인 원고 A 111,597,550원 111,597,550원 = (G 평가액 110,604,100원 + H 평가액 112,591,000원) ÷ 2 (E 토지 13분의 6 지분에 대한 사정면적 132.46㎡ 평가액), 원고 B 79,392,145원(= E 토지 13분의 1 지분에 대한 사정면적 22.08㎡ 평가액 18,602,400원 18,602,400원 = (G 평가액 18,768,000원 + H 평가액 18,436,800원 ÷ 2 F 토지 13분의 7 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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