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06 2014고단11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01:35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85에 있는 함안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경찰서 담당자 나오라”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정복을 입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자진 귀가할 것을 설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없이 위 C, D에게 “짜바리 새끼, 조심해라, 배 따 삔다, 나는 오늘 공집방으로 들어간다, 너는 좀 맞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2회에 걸쳐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