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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1.12 2010가합27835
상환원리금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증권’이라 한다)는 2007. 8. 31. 파생결합증권의 일종인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이하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이라 한다)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통상 'ELS'라고 약칭한다)은 지수, 채권,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구조화증권의 일종으로서 투자수익(원금 또는 이자)이 특정 주권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를 발행하였는데, 그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품명 :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 - 기초자산 : 삼성전자 보통주, 국민은행 보통주 국민은행 보통주는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발행 이후 주식교환이전에 따라 KB금융 보통주로 변경되었다.

- 발행총액 : 198억 9,000만 원 - 최초기준가격 : 2007. 8. 30. 각 기초자산 종가(삼성전자 보통주 572,000원, 국민은행 보통주 74,600원) - 만기 : 2009. 8. 31. (만기 2년, 매 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기회 부여) - 만기평가가격 결정일 : 2009. 8. 26. 기초자산 종가 - 수익구조 ① 자동조기상환 1) 1차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투자수익률 7.15% 2) 2차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투자수익률 14.3% 3) 3차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투자수익률 21.45% ② 만기상환 4) 위의 1)~3)에 의한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투자수익률 28.6% 5) 위의 1)~4 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상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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