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81]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3. 20: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서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줄게. 책을 그냥 줘”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부려 약 2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서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9. 20: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들어가, 예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였던 일에 대하여 따지며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4. 21:3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 들어가, 그곳 테이블을 잡아 뒤엎을 듯 흔들고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41세)에게 그곳 종업원 및 손님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통닭과 맥주를 제공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