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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119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과 B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를 상대로 2013. 11. 22. 제기한 손해배상(자) 청구사건(부산지방법원 E)에 관하여 법무법인 F 소속변호사인 피고에게 소송을 위임하였다.

나. A과 B은 소외 회사와 합의금 320,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4. 7. 10. 위 소를 취하하였고, 위 사건은 2014. 7. 31. 종국되었다.

이후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320,000,000원을 A의 형인 G에게 교부하였고, 위 합의 당시 작성된 2014. 7. 10.자 합의서에는 A과 B의 이름 옆에 각 날인이 되어 있고, '위 금액을 영수함. A, B의 대리인

G. 가족 간의 분쟁 발생 시 본인이 책임집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A은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9. 11. 4. 사망하여, 상속인인 어머니 B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A과 상의한 바 없이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320,000,000원을 G에게 모두 교부하였고, G이 이를 A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변호사인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A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A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돈 중 일부금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는, G이 A으로부터 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을 받아 피고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다투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이 A으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채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A과 사이에 합의금 교부에 관한 상의를 하지 아니한 것이 수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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