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50691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원고는, 남편인 망 C가 2015. 1. 3. 사망함에 따른 상속ㆍ증여세 신고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였는데 피고 직원인 세무사 D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있었던 5억 11,005,893원의 송금액 신고를 누락한 탓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총 80,049,094원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수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2015. 5.경 원고와 피고 직원 D이 함께 망인 명의 계좌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한 하나은행으로부터 위 송금 거래가 있었던 망인 명의 하나은행 2개 계좌 정보(끝자리가 E 및 F인 계좌)를 받지 못했고, 원고도 당시 계좌 누락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나 문의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는 당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서도 망인 명의 계좌를 확인하였지만 문제가 된 하나은행 위 2개 계좌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9. 5. 26. 다시 위 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결과에서도 위 계좌들 정보는 나오지 않은 점,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중 증여세 가산세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있었던 증여에 관하여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부과된 것이므로 피고의 수임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세무신고 수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거나 이 사건 수임업무와 직접 관련된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