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4. 7. 피고가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명의의 예금계좌로 11,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재직하고 있는 ‘D’와 C 사이의 계약관계에 기하여 공사대금 담보조로 지급된 것이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후 원고에게 고맙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기도 한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이 D가 C에게 공사대금 담보조로 송금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