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2. 11. 1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554』 피고인은 2015. 9. 8.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조명기구를 공급해 주면 익월 10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조명기구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타 공급업체의 물품대금 변제에 사용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조명기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 경 시가 811,800원 상당의 LED 전용 컨버터 등 조명제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305,050원 상당의 조명제품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644』 피고인은 2015. 7. 5. 서울 서대문구 D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음악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ED 조명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권에 3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5.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7. 31. 피고인의 계좌로...